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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위원회에서 '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(시행 2026.3.1.)'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
개정안 신구대조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오니 내용 확인 후 의견 있으시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제출 부탁드립니다.
의견 제출 기한은 7월 16일(목)까지 이며, 이후 교직원 및 학생, 학부모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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