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격부 업무의 흐름도 및 운영 방침
학교운동부 선진화
-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
-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
- 국어, 영어, 사회교과 학교 시험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적학력 기준 설정 30% (2015년 부터 단계적 시행)
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
-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
- 훈련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(매월4일)
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
- 연간 3회 이하로 참가횟수 제한
- 국가대표선발전은 공문에 의거 제외
체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창체부장, 체육교사, 학부모 대표로 조직
-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, 선수보호
-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
체육특기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교감, 창체부장, 지도교사, 학부모 대표로 조직
- 진학 지도의 공론화(진학 및 취업)
-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 협의 및 체육특기자 전출입 관련 협의
- 기타 체육특기자 관리 사항 협의
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
-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: 년1회 이상
- 학생선수,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
-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월 1회 이상
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
- 지도자 자격 강화 경기지도자 및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
- 운영 경비는 학교회계,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
-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
-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